개별소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9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프로판이나 부탄 등 석유가스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일정 세율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열악한 지리적 여건을 가진 산간 벽지 등의 지역은 LPG(액화석유가스) 배관망을 구축하여 가스를 공급받고 있으나 도시 지역의 저렴한 도시가스요금에 비해 LPG 이용 비용을 상대적으로…
대표발의 하영제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8
위원회 회부2021.08.19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프로판이나 부탄 등 석유가스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일정 세율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열악한 지리적 여건을 가진 산간 벽지 등의 지역은 LPG(액화석유가스) 배관망을 구축하여 가스를 공급받고 있으나 도시 지역의 저렴한 도시가스요금에 비해 LPG 이용 비용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산간벽지 등의 지역에 대해 취사나 난방용으로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를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에 포함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가스 사용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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