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46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이하 ‘노인’)의 신청에 의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기준) 이하를 선별하여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노동생산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지는 아동, 노인은 사회적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복지 수요가 강하게 요구됨으로 보편적 복지 형태의 지원책이 요구됨…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07
위원회 회부2021.09.08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이하 ‘노인’)의 신청에 의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기준) 이하를 선별하여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노동생산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지는 아동, 노인은 사회적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복지 수요가 강하게 요구됨으로 보편적 복지 형태의 지원책이 요구됨.
아동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아동수당을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함으로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있음.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인 노인도 빈곤의 심각성과 지속성에 비춰볼 때, 가족과 본인의 자산에 관계없이 최소안전장치인 노인기초연금은 100% 모두에게 보편적 형태의 지원이 필요함.
기초연금 비혜택자로 분류된 상위 30% 노인층은 비록 부분적 자산이 있더라도 일정한 실소득이 없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음.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에 대해 상ㆍ하위를 구분하는 현재의 70% 산정기준은 의미도 부족하고, 기준의 객관성과 명확성도 떨어져 끊임없이 불만,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3.4%(2018년)이며 기초연금제도 도입 후에도 노인빈곤율은 지속적으로 OECD 1위라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음. 이는 지금의 선별복지와 부족한 연금액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나타냄.
이에 본 법률개정안을 통해 우선 65세 이상의 100%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자 함.
현재의 부족한 30만원 연금액은 향후 국회와 정부가 재원마련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통해 지속적 인상으로 최소한의 안정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을 마련해나가야 함.
단, 기초연금을 100%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되 공무원연금 수급권자 등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서 배제하지는 않지만 일정 비율(국가 보전금 등 산정)을 감액 지급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초연금 수급권 및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규정 삭제(안 제2조제4호 삭제).
나. 기초연금을 65세 이상인 사람 모두에게 지급하고, 선정기준액 및 공무원연금 수급권자 등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제외 규정을 삭제(안 제3조).
다.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 규정 삭제(안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안 제6조 삭제).
라. 공무원연금 수급권자 등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 규정 신설(안 제5조제8항 신설).
라.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 특례 삭제(안 제5조의2 삭제).
마. 기초연금액 감액 규정 삭제(안 제8조 삭제).
바.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소득·재산 자료 및 정보 제공과 관련된 규정 삭제(안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제1호, 제12조, 제18조제1항제3호, 제29조제1항 및 제30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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