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69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체육단체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상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대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과 유사한 성격의 선출직인 교육감에 대해서는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1.30 발의
발의2023.01.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체육단체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상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대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과 유사한 성격의 선출직인 교육감에 대해서는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체육단체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의 직에 교육감을 추가하여 교육감과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게 함으로써 체육단체의 정치화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4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9-14 (법률 제19701호) · 시행 2024-03-15 · 바뀐 줄 6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② (생 략)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직장의 장은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직장의 장은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ㆍ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안전교육ㆍ점검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제2조제9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체육단체(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는 제외한다)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3조의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제2조제9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체육단체(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는 제외한다)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70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5항까지"로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ㆍ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안전교육ㆍ점검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2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육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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