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94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다수 인원이 밀집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체육 행사 역시 다수의 인원이 밀집할 가능성이 높으나 현행법에 이와 관련한 안전관리 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체육단체의 개별 안전규약 등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2.10 발의
발의2023.02.10
무슨 법안인가
최근 다수 인원이 밀집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체육 행사 역시 다수의 인원이 밀집할 가능성이 높으나 현행법에 이와 관련한 안전관리 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체육단체의 개별 안전규약 등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마련에 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체육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체육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9-14 (법률 제19701호) · 시행 2024-03-15 · 바뀐 줄 6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② (생 략)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직장의 장은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직장의 장은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ㆍ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안전교육ㆍ점검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제2조제9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체육단체(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는 제외한다)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3조의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제2조제9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체육단체(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는 제외한다)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70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5항까지"로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ㆍ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안전교육ㆍ점검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2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육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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