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5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2,300만대를 넘어서는 등 자동차 보급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자동차보유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5
위원회 회부2020.08.26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2,300만대를 넘어서는 등 자동차 보급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자동차보유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보험가입자 및 피해자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을 수용하게 되는 구조임.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밖에 없어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없는 보험가입자는 권리 행사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함.
이에 보험가입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과 관련된 분쟁을 공정하고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제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자동차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9조의18부터 제39조의29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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