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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37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채택·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대표발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9.02 발의
발의2021.09.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상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채택·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 취득 금지 규정을 잠탈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동 규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바, 이를 포함시켜 건전한 유통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임(안 제23조의5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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