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35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교육 부재로 정신의료기관을 비롯한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대학생의 인식수준이 낮고, 현행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는 심리지원 누락되어 있음. 교육부의 대학안전관리계획 예시(안)은 “학생 심리지원”을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대학정보공시에 게재된 대다수 고등교육기관(대학교)의…
대표발의 최승재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06
위원회 회부2023.01.09
위원회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교육 부재로 정신의료기관을 비롯한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대학생의 인식수준이 낮고, 현행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는 심리지원 누락되어 있음.
교육부의 대학안전관리계획 예시(안)은 “학생 심리지원”을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대학정보공시에 게재된 대다수 고등교육기관(대학교)의 2022년 대학안전관리계획에는 “학생 심리지원”이 성폭력 피해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음.
사회재난 및 복합재난이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고등교육기관에서 대학생 심리지원을 법ㆍ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시급함(안 제27조의2제2항제7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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