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3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검사의 명을 받은 사법경찰관을 검시의 주체로 한정하고 있을 뿐, 법의학 전문가의 검시 참여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4
위원회 회부2021.05.25
위원회 상정2021.07.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검사의 명을 받은 사법경찰관을 검시의 주체로 한정하고 있을 뿐, 법의학 전문가의 검시 참여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법의학 전문가가 아닌 수사기관이 모든 경우의 변사 원인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변사체의 사인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법의학 전문가의 참여를 명문화하려는 것임(안 제222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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