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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40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관할청은 지원 성과를 판단하기 위하여 회계 관련 보고를 받거나 예산에 대한 변경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그런데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학교법인이 증가하고 있어,…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7
위원회 회부2020.07.28
위원회 상정2020.08.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관할청은 지원 성과를 판단하기 위하여 회계 관련 보고를 받거나 예산에 대한 변경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그런데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학교법인이 증가하고 있어, 재정 지원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할청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지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정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평가 결과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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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