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709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부업 이외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한 연간 이자 제한을 25퍼센트로 규정하면서도 대차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해서는 이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에서 10대를 중심으로 소액 고금리 대출인 이른바 ‘대리입금’이 성행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이 대리입금은 열흘 이내의…
대표발의 박완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8
위원회 회부2020.1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부업 이외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한 연간 이자 제한을 25퍼센트로 규정하면서도 대차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해서는 이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에서 10대를 중심으로 소액 고금리 대출인 이른바 ‘대리입금’이 성행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이 대리입금은 열흘 이내의 짧은 대출기간의 이자율이 최고 50퍼센트에 육박하고, 연체이자 또한 시간에 따라 고율로 책정하고 있음. 이 같은 행태는 법률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고금리 사채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할 것임.
이에 개인 간의 거래 금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연간 이자 제한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미성년자는 물론 국민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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