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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00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치원·어린이집의 원장, 각급 학교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단체의 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표발의 양금희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9
위원회 회부2020.12.30
위원회 상정2021.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치원·어린이집의 원장, 각급 학교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단체의 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에 해당 기관·단체의 장을 명시하고, 점검결과 공표 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의 참여여부 및 명단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 등의 장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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