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54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제2장(중대산업재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1월 27일부터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103명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8.23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17
위원회 회부2024.06.18
위원회 상정2024.08.23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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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제2장(중대산업재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1월 27일부터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도 현행법이 적용됨에 따라 법 시행 준비가 부족하고, 경영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법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현행법 제2장(중대산업재해)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동 규정의 유효기간은 공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설정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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