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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5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 일정기간 동안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출산전후휴가 90일은 행정해석 상 달력상의 일수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약 30일에 해당하는 일수가…

대표발의 권은희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6
위원회 회부2020.07.07
위원회 상정2020.09.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 일정기간 동안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출산전후휴가 90일은 행정해석 상 달력상의 일수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약 30일에 해당하는 일수가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에 포함됨으로써 사실상의 휴가일수는 약 60일에 불과하게 됨. 출산전후휴가는 2001년 ?근로기준법?상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된 후 저출산 고착화에도 16년간 한 번도 개정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권고기준인 126일(최소 18주), 협약상 최저기준인 98일(최소 14주)에도 미치지 못해 여성근로자가 임신ㆍ출산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고 신생아를 돌보기에는 미흡한 상황임. 더군다나,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휴일을 제외한 근로일을 기준으로 출산전후휴가 일수를 산정하고 있기도 한 바, 기업규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일수에도 양극화가 발생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음. 한편, 10일간 주어지는 배우자출산휴가의 경우에는 실질적 일수확보를 위해 행정해석으로 달력상 일수가 아닌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일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바, 임산부의 출산전후휴가와 그에 터잡아 주어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간 일수의 산정방식이 일치하지 않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고 있음. 출산전후휴가도 명백한 휴가인 바, 휴가를 근로일이 아닌 날에 부여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출산전후휴가도 배우자 출산휴가와 같이 달력 상 일수가 아닌 근로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임신한 여성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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