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47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특허청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를 상표권침해죄에서 특허권침해죄까지 확대하여 기술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특허권침해죄는 친고죄에…
대표발의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0 공포
발의2020.07.06
위원회 회부2020.07.07
위원회 상정2020.07.29
위원회 의결2020.09.16
법사위 회부2020.09.16
법사위 상정2020.09.23
법사위 의결2020.09.23
본회의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9.24
정부 이송2020.10.08
공포2020.10.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특허청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를 상표권침해죄에서 특허권침해죄까지 확대하여 기술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특허권침해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기간이 6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친고죄로 규정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범죄를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경우에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2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허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36호) · 시행 2020-10-20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225조(침해죄) ① (생 략)
제225조(침해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536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5조제2항 중 "고소가 없으면"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 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2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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