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055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입법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고 기존의 징역형 위주의 처벌 규정만으로는 효율적인 공직 부패 척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직 비리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의 뇌물 사범에 대하여 징역형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26 공포
발의2008.08.06
위원회 회부2008.08.29
위원회 상정2008.11.27
위원회 의결2008.12.03
본회의 상정2008.12.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12.05
정부 이송2008.12.11
공포2008.12.26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입법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고 기존의 징역형 위주의 처벌 규정만으로는 효율적인 공직 부패 척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직 비리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의 뇌물 사범에 대하여 징역형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함으로써 부패구조 청산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8-12-26 (법률 제09169호) · 시행 2008-12-26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생 략)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 경 한
⊙법률 제9169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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