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7492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인이 특허권을 양도할 때 첩부하는 인지세를 특허청장이 대신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를 할 수 있는 대리납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목희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1.09 공포
발의2007.09.28
위원회 회부2007.10.01
위원회 상정2007.11.06
위원회 의결2007.12.27
법사위 회부2007.12.27
법사위 상정2007.12.28
법사위 의결2007.12.28
본회의 상정2007.1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12.28
정부 이송2007.12.28
공포2008.01.0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인이 특허권을 양도할 때 첩부하는 인지세를 특허청장이 대신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를 할 수 있는 대리납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지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08-01-09 (법률 제08839호) · 시행 2009-01-01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印紙稅法
인지세법
<신 설>
제8조의4(납부특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7호의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양도증서에 관한 인지세는 특허청장이 징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시기와 납부방법에 따라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839호(2008.1.9)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지세법"을 "인지세법"으로 한다.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 (납부특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7호의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양도증서에 관한 인지세는 특허청장이 징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시기와 납부방법에 따라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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