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8350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성폭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13세 미만의 여자 아동을 납치 또는 유인하여 성폭행한 후 살해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으므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항문에 손가락 등을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등 아동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범죄자를 엄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최인기 통합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5.14 발의
발의2008.05.14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최근 성폭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13세 미만의 여자 아동을 납치 또는 유인하여 성폭행한 후 살해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으므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항문에 손가락 등을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등 아동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범죄자를 엄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3세 미만의 여자 강간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 조정(법 제8조의2제1항)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상 강간죄를 범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 조정함
나. 13세 미만의 사람 유사강간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 조정 등(법 제8조의2제3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강간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유사강간행위에 추가함.
다. 13세 미만의 사람 강제추행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 조정 등(법 제8조의2제2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
라. 13세 미만의 사람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에 대한 가중 처벌(법 제9조제1항)
13세 미만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함.
마. 13세 미만의 사람 강간 등 살인ㆍ치사죄에 대한 가중 처벌(법 제10조)
13세 미만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살해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함을 명확히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함.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8-06-13 (법률 제09110호) · 시행 2008-06-13 · 바뀐 줄 11 / 12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의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①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强姦) 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8조의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 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에 손가락 등 신체( 성기를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
2. 성기ㆍ항문 에 손가락 등 신체( 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强制醜行) 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準强姦, 準强制醜行) 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예에 의한다 .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⑤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예에 의한다 .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제9조(강간등 상해ㆍ치상) ①제5조제1항, 제6조 또는 제12조(第5條第1項 또는 第6條의 未遂犯에 한한다) 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조(강간등 상해ㆍ치상) ①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의2 또는 제12조(제5조제1항, 제6조 또는 제8조의2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 (강간등 살인ㆍ치사) ① 제5조 내지 제8조, 제12조(第5條 내지 第8條의 未遂犯에 한한다) 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强姦) 내지 제300조(未遂犯) 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10조 (강간 등 살인ㆍ치사) ①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12조(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8조의2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 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제6조 내지 제8조, 제12조(第6條 내지 第8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또는 제12조(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 설>
③ 제8조의2 또는 제12조(제8조의2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9110호(2008.6.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2(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의2 또는 제12조(제5조제1항, 제6조 또는 제8조의2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①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12조(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8조의2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또는 제12조(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8조의2 또는 제12조(제8조의2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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