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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802791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은 향후에도 그 역할과 기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그 동안 우리나라의 평화유지활동 파견은 헌법 제60조제2항에 근거하여서만 국군의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어 명확한 국회동의 절차…

대표발의 김무성 새누리당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외교통상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01 발의
발의2008.12.01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은 향후에도 그 역할과 기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그 동안 우리나라의 평화유지활동 파견은 헌법 제60조제2항에 근거하여서만 국군의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어 명확한 국회동의 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으므로, 우리 헌법이 전문에서 규정한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의 이념을 달성하고, 헌법 제5조제1항이 명한 국제평화의 유지를 위한 국가의 노력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가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하여 국군부대를 해외에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되, 병력 규모 1천명 범위에서 해당 평화유지활동이 접수국의 동의를 받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부는 국군부대의 해외 파견과 관련하여 파견지 선정, 부대편성, 병력규모 결정, 보유장비 등에 관하여 국제연합과 잠정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 나. 정부가 파견부대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연장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함(법 제8조). 다. 정부는 매년 정기 국회에 파견부대의 구체적인 활동성과, 활동상황, 임무 종료 및 철수 등 변동사항을 보고하도록 함(법 제11조).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0-01-25 (법률 제09939호) · 시행 2010-04-26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유 명 환 ⊙법률 제9939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정부에 의하여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하여 파견된 국군부대ㆍ군인ㆍ경찰 및 민간인은 이 법에 따라 파견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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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