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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21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측업의 영업이나 성능검사대행자의 업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하고, 현재 재해위험이 높은 급경사지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를 못하는 사례가 있어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안전행정위원장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1.20 공포
위원회 상정2014.12.09
위원회 의결2014.12.09
법사위 회부2014.12.09
법사위 상정2014.12.24
법사위 의결2014.12.24
발의2014.12.26
본회의 상정2014.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12.29
정부 이송2015.01.09
공포2015.01.20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측업의 영업이나 성능검사대행자의 업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하고, 현재 재해위험이 높은 급경사지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를 못하는 사례가 있어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급경사지 관리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계측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제2조제6호 신설). 나. 붕괴위험이 있는데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관리기관이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를 권고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 지정 요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2 신설). 다. 계측기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5항 신설).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1-20 (법률 제13058호) · 시행 2015-01-20 · 바뀐 줄 21 / 3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계측업”이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급경사지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상시계측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①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본부장”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①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본부장”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①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해위험도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①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해위험도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위험이 해소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2(붕괴위험지역의 지정 권고) ①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이 높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지역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붕괴위험이 높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게 해당 지역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현지조사의 실시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이 제6조제1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요청을 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현지조사의 실시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이 제6조제1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요청을 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과 급경사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 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붕괴위험지역의 계측관리 등) ① ∼ ④ (생 략)
제8조(붕괴위험지역의 계측관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국가는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상시계측관리를 할 경우 계측기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5년 단위의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이를 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특별자치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제외한다. 이하 “시ㆍ도본부장”이라 한다)을 거쳐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5년 단위의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이를 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제외한다. 이하 “시ㆍ도본부장”이라 한다)을 거쳐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① ∼ ④ (생 략)
제13조(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① ∼ ④ (현행과 같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에 따라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에 따라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계측업의 등록) ① 상시계측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 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에도 또한 같다.
제22조(계측업의 등록) ① 상시계측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측업을 등록한 자(이하 “계측업자”라 한다)가 사업을 폐지하거나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측업을 등록한 자(이하 “계측업자”라 한다)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계측업자의 지위승계) ① 계측업자는 다른 계측업자의 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다른 계측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계측업자의 지위승계) ① 계측업자는 다른 계측업자의 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다른 계측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계측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계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계측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계측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계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계측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계측업의 등록취소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는 계측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5조(계측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 는 계측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① 성능검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에도 또한 같다.
제27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① 성능검사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성능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 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9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성능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청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5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계측업의 등록 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청문) 시ㆍ도지사나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5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계측업의 등록 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3조(권한 위임) 이 법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3조(권한 위임) 이 법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7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37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058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계측업"이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급경사지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상시계측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위험이 해소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붕괴위험지역의 지정 권고) ①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이 높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지역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붕괴위험이 높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게 해당 지역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을 "소속 직원과 급경사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으로 하여금"으로 한다. 제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는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상시계측관리를 할 경우 계측기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폐지하거나 휴지하고자 하는"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3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27조제1항 전단 중 "대행하고자 하는"을 "대행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때에는"을 각각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2조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로, "취소하고자 하는"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명하려는"으로, "실시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33조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행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