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59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ㆍ도의 특성 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시ㆍ도별 발전목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시ㆍ도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발전을 위한 시ㆍ도 발전계획은 주민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와 방향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계획의 시행…
대표발의 윤영일 국민의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공포
발의2017.02.13
위원회 회부2017.02.14
위원회 상정2017.03.20
위원회 의결2017.08.28
법사위 회부2017.08.28
법사위 상정2017.09.19
법사위 의결2017.09.19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20
공포2017.10.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ㆍ도의 특성 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시ㆍ도별 발전목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시ㆍ도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발전을 위한 시ㆍ도 발전계획은 주민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와 방향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계획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의 현황과 특성에 맞는 향후 발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ㆍ도 발전계획에 직전 시ㆍ도 발전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4991호) · 시행 2017-10-31 · 바뀐 줄 1 / 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직전 시ㆍ도 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 등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4991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직전 시ㆍ도 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 등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ㆍ도 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ㆍ도 계획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