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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의 특성 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시ㆍ도별 발전목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시ㆍ도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발전을 위한 시ㆍ도 발전계획은 주민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와 방향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계획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의 현황과 특성에 맞는 향후 발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ㆍ도 발전계획에 직전 시ㆍ도 발전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80038찬성
새누리당461138찬성
국민의당24018찬성
국민의힘130013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10010찬성
정의당1005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선동새누리당서울 도봉구을/서울 도봉구을반대찬성
이종구새누리당서울특별시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