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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289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및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군무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뇌물죄·횡령죄 등…

대표발의 이춘석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0
위원회 회부2019.10.31
위원회 상정2020.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및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군무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뇌물죄·횡령죄 등 직무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탕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면책불허가 결정 등이 확정된 경우에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뇌물죄·횡령죄 등 직무 관련 범죄 및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등에 따라 복권될 수 있음에도 군무원의 면책결정을 기다리지 않은 채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군무원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고려하더라도 당연퇴직과 관련하여 공무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군무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정비하여 군무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현행법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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