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656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제안이유 현행법 제22조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해당 제품 제조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제35조는 사업을 양수하는 자에게 인증 취소처분과 관계없이 동일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위원회 상정2016.11.10
위원회 의결2016.11.10
법사위 회부2016.11.10
발의2016.11.16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 제22조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해당 제품 제조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제35조는 사업을 양수하는 자에게 인증 취소처분과 관계없이 동일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인증이 취소된 자에 대해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증이 취소된 제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은 제품인증 또는 서비스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인증서비스의 제공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정기심사 전 3개월 동안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에 관계없이 인증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인증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인증서비스의 제공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받아야 하는 이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되, 이전심사의 기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이전심사와 관련된 인증심사원, 인증 취소 및 수수료 규정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심사를 받도록 하고, 이전심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및 제5항).
나.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증이 취소된 제품·서비스와 동일한 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단서 신설).
다. 이전심사에 필요한 비용과 수수료 납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제2항).
라. 인증이 취소되어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2조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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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12호) · 시행 2017-06-03 · 바뀐 줄 13 / 23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인증심사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제17조에 따른 인증심사,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 ,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인증심사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제17조에 따른 인증심사,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 ,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 (정기심사) ① (생 략)
제19조 (정기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은 정기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인증받은자가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심사(이하 “이전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③ 정기심사를 하는 인증심사원은 그 자격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정기심사의 주기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하는 인증심사원은 그 자격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인증기관은 정기심사를 실시한 결과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하 “인증제품”이라 한다)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서비스(이하 “인증서비스”라 한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의 주기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실시한 결과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하 “인증제품”이라 한다)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서비스(이하 “인증서비스”라 한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9조제5항 또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받은자에게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는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별로 인증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일부 사업장에 대한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일부 사업장에서의 판매의 정지를 포함한다.
제21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9조제6항 또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받은자에게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는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별로 인증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일부 사업장에 대한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일부 사업장에서의 판매의 정지를 포함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를 받지 아니한 때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 를 받지 아니한 때
3.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 ,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 ,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승계) ① 인증기관이나 인증받은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인증기관 또는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단서 신설>
제35조(승계) ① 인증기관이나 인증받은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인증기관 또는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증이 취소된 제품ㆍ서비스와 동일한 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수수료 등) ① (생 략)
제37조(수수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심사에 필요한 비용과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 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심사에 필요한 비용과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312호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19조"를 "제19조제1항"으로, "제20조제1항"을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정기심사)"를 "(정기심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ㆍ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정기심사"를 각각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로 한다.
② 인증받은자가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심사(이하 "이전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제19조제5항"을 "제19조제6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아니한 때"를 "아니하거나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9조"를 "제19조제1항"으로, "제20조제1항"을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증이 취소된 제품ㆍ서비스와 동일한 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제37조제2항 중 "자 또는"을 "자,"로, "받으려는 자는"을 "받으려는 자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받으려는 자는"으로 한다.
제4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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