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현행법 제22조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해당 제품 제조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제35조는 사업을 양수하는 자에게 인증 취소처분과 관계없이 동일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인증이 취소된 자에 대해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증이 취소된 제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은 제품인증 또는 서비스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인증서비스의 제공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정기심사 전 3개월 동안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에 관계없이 인증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인증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인증서비스의 제공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받아야 하는 이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되, 이전심사의 기한, 절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6 | 0 | 1 | 29 | 찬성 |
| 새누리당 | 53 | 0 | 0 | 34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2 | 8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0 | 2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