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79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어촌정비법」 제121조제2항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211조에도 불구하고 그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제211조에 규정되어 있던 농업소득세 조항이 삭제되어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규정의 삭제가 필요함.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8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발의2016.07.11
위원회 회부2016.07.12
위원회 상정2016.11.08
위원회 의결2016.11.11
법사위 회부2016.11.11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어촌정비법」 제121조제2항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211조에도 불구하고 그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제211조에 규정되어 있던 농업소득세 조항이 삭제되어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규정의 삭제가 필요함.
이에 현행법 제121조제2항을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297호) · 시행 2016-12-02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121조(토지 이동의 신청 특례) ① (생 략)
제121조(토지 이동의 신청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211조에도 불구하고 그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297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211조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