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어촌정비법」 제121조제2항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211조에도 불구하고 그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제211조에 규정되어 있던 농업소득세 조항이 삭제되어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규정의 삭제가 필요함. 이에 현행법 제121조제2항을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21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50031찬성
새누리당600027찬성
국민의당29004찬성
국민의힘20007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3003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