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112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조사?연구?교육의 총괄 역할을 하는 국립생물자원관과 담수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실용화 연구를 담당하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 이어, 도서?연안지역 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실용화 연구를 수행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곧 설립될 예정이나, 국립생물자원관과…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6 공포
위원회 상정2019.07.18
위원회 의결2019.07.18
법사위 회부2019.07.19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발의2019.10.29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2
공포2019.11.2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조사?연구?교육의 총괄 역할을 하는 국립생물자원관과 담수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실용화 연구를 담당하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 이어, 도서?연안지역 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실용화 연구를 수행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곧 설립될 예정이나,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근거가 각기 다른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어 생물자원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역할 분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생물자원관의 설립근거를 이 법으로 일원화하여 생물자원관의 체계를 확립하고 각 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며,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설립?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을 위하여 생물자원을 발굴·수집·보존·연구·전시하는 시설인 생물자원관의 정의를 신설하며, 생물자원관의 사업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국가를 대표하는 생물자원관으로서 환경부의 소속 기관으로 국립생물자원관을 설치함(안 제5조).
다. 환경부장관은 생물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생물자원관의 정책 목표와 기본방향을 마련하기 위하여 생물자원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담수(淡水)생물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및 도서·연안생물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을 법인으로 설립함(안 제7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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