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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54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2016.6.30.)에 따라 국토교통과학기술의 효율적?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기술, 건축?도시?공간 관련 기술, 교통?물류?항공관련…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9.07.18
위원회 회부2019.07.19
위원회 상정2019.11.28
위원회 의결2020.05.08
법사위 회부2020.05.08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국가 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2016.6.30.)에 따라 국토교통과학기술의 효율적?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기술, 건축?도시?공간 관련 기술, 교통?물류?항공관련 기술, 철도 관련 기술 등을 포함한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과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은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추진체계가 같고, 계획의 내용이 중복되는 계획임. 이에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이 법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및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계획의 중복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제94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46호) · 시행 2020-06-09 · 바뀐 줄 4 / 10
개정 전
개정 후
제94조(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국가교통기술의 개발계획(이하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기술의 개발 방향과 목표2. 교통기술의 국내외 환경 분석3. 중장기 중점 기술개발 전략4.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투자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5. 교통기술인력의 수요ㆍ공급 및 육성 방안6. 개발된 교통기술의 실용화 등 교통기술의 보급ㆍ활용방안7. 교통기술개발 관련 연구기관 등의 지원방안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1.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2.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④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안을 기초로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한 후에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95조(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에 따라 소관별 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별 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이를 종합ㆍ조정한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관별 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과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98조(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등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ㆍ분야별 교통기술 연구ㆍ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8조(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연구ㆍ개발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ㆍ분야별 교통기술 연구ㆍ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및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삭 제>
14. ∼ 17. (생 략)
14. ∼ 1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446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 및 제9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등"을 "교통기술의 연구ㆍ개발"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1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으로 한다. ②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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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