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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국가 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2016.6.30.)에 따라 국토교통과학기술의 효율적?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기술, 건축?도시?공간 관련 기술, 교통?물류?항공관련 기술, 철도 관련 기술 등을 포함한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과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은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추진체계가 같고, 계획의 내용이 중복되는 계획임. 이에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이 법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및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계획의 중복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제94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4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00340찬성
새누리당250052찬성
국민의힘130015찬성
국민의당110014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권칠승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병기권찬성
윤준호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구을기권찬성
이석현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경기 안양시동안구갑/경기 안양시동안구갑/경기 안양시동안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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