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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866

징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징발대상자가 징발집행통지서를 받으면 그 목적물을 지정기일까지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징발집행통지서가 교부된 경우에 징발관의 허가 없이 징발목적물을 대여·양도 또는원상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대표발의 안홍준 새누리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7.03 발의
발의2013.07.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징발대상자가 징발집행통지서를 받으면 그 목적물을 지정기일까지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징발집행통지서가 교부된 경우에 징발관의 허가 없이 징발목적물을 대여·양도 또는원상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징역형의 형량과 비교해 볼 때 현행 벌금형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역 5년형의 경우에는 3천만원의 벌금형을, 징역 3년형의 경우에는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벌칙에 있어 징역형과 벌금형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징발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5-09 (법률 제12565호) · 시행 2014-08-10 · 바뀐 줄 3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6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벌칙)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벌칙)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① 제10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① 제10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징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9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법률 제12565호 징발법 일부개정법률 징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10년"을 "7년"으로 한다. 제27조 중 "5년"을 "3년"으로, "1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3년"을 "2년"으로, "5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징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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