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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193

징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법 위반행위의 경중에 비하여 법정형의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다른 법률의 법정형에 비해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게 규정된 법정형을 조정함으로써 형사처벌에서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09 공포
위원회 상정2014.02.26
위원회 의결2014.02.26
법사위 회부2014.02.26
발의2014.04.15
법사위 상정2014.04.15
법사위 의결2014.04.15
본회의 상정2014.04.1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4.16
정부 이송2014.04.25
공포2014.05.09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법 위반행위의 경중에 비하여 법정형의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다른 법률의 법정형에 비해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게 규정된 법정형을 조정함으로써 형사처벌에서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은 자에 대한 징역형 상한을 10년에서 7년으로 하향조정함(제26조제1항). 나. 징발집행통지서를 수령하고 징발목적물을 지정장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함(제27조). 다. 징발집행통지서가 교부되었음에도 징발목적물을 허가 없이 대여하거나 양도한 자 등에 대한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함(제28조제1항).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징발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5-09 (법률 제12565호) · 시행 2014-08-10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6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벌칙)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벌칙)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① 제10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① 제10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징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9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법률 제12565호 징발법 일부개정법률 징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10년"을 "7년"으로 한다. 제27조 중 "5년"을 "3년"으로, "1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3년"을 "2년"으로, "5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징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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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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