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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517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원되기 전에 출원고안과 동일한 고안이 공지된 경우 그 출원고안은 신규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지 못하지만, 출원 전에 공지된 고안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 의해 공지된 경우 그 공지된 고안에 대해서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적용받겠다고 주장하면 그 공지된…

대표발의 전하진 새누리당 · 공동 14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1.28 공포
발의2014.08.28
위원회 회부2014.08.29
위원회 상정2014.11.13
위원회 의결2014.12.02
법사위 회부2014.12.02
법사위 상정2014.12.24
법사위 의결2014.12.24
본회의 상정2014.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12.29
정부 이송2015.01.16
공포2015.01.28

무슨 법안인가

출원되기 전에 출원고안과 동일한 고안이 공지된 경우 그 출원고안은 신규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지 못하지만, 출원 전에 공지된 고안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 의해 공지된 경우 그 공지된 고안에 대해서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적용받겠다고 주장하면 그 공지된 고안은 제외하고 신규성 등 실용신안등록요건을 판단하는 공지예외주장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공지예외주장은 ‘출원 시에만’ 가능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라도 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누락하면 그 이후에 이를 보완할 수 없어 자기가 공지한 사실 때문에 실용신안등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출원인등의 단순한 실수로 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는 기간(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을 날부터 설정등록하기 전 3개월까지 출원 시 하지 않은 공지예외주장을 하거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완할 수 있는 공지예외주장 보완 제도를 도입하여 출원인등의 권리 보호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1-28 (법률 제13088호) · 시행 2015-07-29 · 바뀐 줄 3 / 8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 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고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에 대하여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고안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고안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한다.2.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고안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②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변경출원) ① (생 략)
제10조(변경출원)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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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0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1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8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8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088호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0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11조 중 "「특허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를 "「특허법」 제3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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