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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90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단지 개발 전부터 지구 내 존재한 공장 등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존치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하여 지구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설부담금이 택지 등 유사 개발사업의 시설부담금에 비해 약 2배 이상 과중하여 존치시설물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표발의 주광덕 새누리당 · 공동 8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발의2017.12.18
위원회 회부2017.12.19
위원회 상정2018.02.06
위원회 의결2018.03.20
법사위 회부2018.03.20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단지 개발 전부터 지구 내 존재한 공장 등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존치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하여 지구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설부담금이 택지 등 유사 개발사업의 시설부담금에 비해 약 2배 이상 과중하여 존치시설물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발방식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지는 불합리성이 존재하고, 부담금 감면의 결정도 산업입지심의회 심의를 통해 추가 감면토록 하고 있어 감면 요건 및 감면율에 대한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존재하는 실정임. 이에 시설부담금 산정기준을 유사개발 사업과 형평에 맞도록 하여 존치시설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담금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담금이 투명하게 부과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3조). 그 밖에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차액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재산권 제한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로써 정하는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제13조의4, 제38조). 주요내용 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민간위원의 책임성ㆍ공정성 강화를 위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됨을 명시함(안 제3조의2). 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재산권 제한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로써 정함(안 제13조의4제5항). 다. 산업단지 존치시설에 대한 부담금 산정기준을 유사개발 사업과 형평에 맞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33조제3항 및 제5항). 라. 실수요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 등은 공장설립 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 후부터 처분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과 벌칙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에는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8조제9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79호) · 시행 2018-12-13 · 바뀐 줄 7 / 12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 ③ (생 략)
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 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각 계획의 승인권자는 개발계획의 변경 또는 실시계획의 수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가상승 차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도로, 공원, 녹지 등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로서 기업소유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 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시설 부담) ①·② (생 략)
제33조(시설 부담) ①·② (현행과 같음)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설부담금= 공공시설 건설비용 × 시설부담금을 ────────────────── 부담할 자의 개발 후 분양하는 총면적 소유부지면적 (존치시설물의 총부지 면적 포함)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은 시설부담금 단가[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에 민간 개발사업자의 부담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5항을 준용한다), 용도별 가중치 등을 곱하여 산정한다]에 존치하는 부지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용도별 가중치 등 시설부담금 단가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을 감면한다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을 면제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부담기준 및 징수방법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징수방법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① ∼ ⑧ (생 략)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16조제1항제3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려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이 지나야 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직접 처분할 수 있다.
⑨ 제16조제1항제3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토지ㆍ시설 등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전에 처분할 수 없으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나야 처분할 수 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직접 처분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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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679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3조의4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각 계획의 승인권자는 개발계획의 변경 또는 실시계획의 수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가상승 차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도로, 공원, 녹지 등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로서 기업소유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을 감면한다"를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을 면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부담기준 및 징수방법"을 "징수방법"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은 시설부담금 단가[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에 민간 개발사업자의 부담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5항을 준용한다), 용도별 가중치 등을 곱하여 산정한다]에 존치하는 부지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용도별 가중치 등 시설부담금 단가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려면"을 "토지ㆍ시설 등을"으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이 지나야 한다"를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전에 처분할 수 없으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나야 처분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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