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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단지 개발 전부터 지구 내 존재한 공장 등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존치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하여 지구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설부담금이 택지 등 유사 개발사업의 시설부담금에 비해 약 2배 이상 과중하여 존치시설물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발방식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지는 불합리성이 존재하고, 부담금 감면의 결정도 산업입지심의회 심의를 통해 추가 감면토록 하고 있어 감면 요건 및 감면율에 대한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존재하는 실정임. 이에 시설부담금 산정기준을 유사개발 사업과 형평에 맞도록 하여 존치시설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담금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담금이 투명하게 부과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3조). 그 밖에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차액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재산권 제한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로써 정하는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제13조의4, 제38조). 주요내용 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민간위원의 책임성ㆍ공정성 강화를 위해 벌칙 적용 시 …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2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10021찬성
새누리당600022찬성
국민의당28003찬성
국민의힘21005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3003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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