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145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신고 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9.18 공포
위원회 상정2018.02.22
위원회 의결2018.02.22
법사위 회부2018.02.22
법사위 상정2018.05.28
발의2018.08.29
법사위 의결2018.08.29
본회의 상정2018.08.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8.30
정부 이송2018.09.07
공포2018.09.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신고 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또한, 「항공법」 폐지 및 「공항시설법」 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함(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공항의 인용법률을 「항공법」에서 「공항시설법」으로 변경함(안 제15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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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9-18 (법률 제15777호) · 시행 2018-10-19 · 바뀐 줄 5 / 10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①·② (생 략)
제4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절차, 시기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절차, 시기 및 제5항에 따른 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치료 전ㆍ후를 비교하는 사진ㆍ영상 등 외국인환자를 속이거나 외국인환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광고는 하지 못한다.
제15조(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치료 전ㆍ후를 비교하는 사진ㆍ영상 등 외국인환자를 속이거나 외국인환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광고는 하지 못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중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4.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중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777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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