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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신고 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또한, 「항공법」 폐지 및 「공항시설법」 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함(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공항의 인용법률을 「항공법」에서 「공항시설법」으로 변경함(안 제15조제1항제4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4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10121찬성
새누리당653212찬성
국민의당22027찬성
국민의힘19017찬성
무소속11000찬성
미래통합당10001찬성
정의당5000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성식국민의당서울 관악구갑/서울 관악구갑기권찬성
이태규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기권찬성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반대찬성
김광림새누리당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반대찬성
백승주새누리당경북 구미시갑반대찬성
윤상직새누리당부산 기장군기권찬성
이혜훈새누리당서울특별시 서초구갑/서울 서초구갑/서울 서초구갑기권찬성
서형수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