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641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등이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으며, 수용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인 수용자는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을 개시하기 전에 이러한 구제청구가 가능함을 고지하여야 함.
대표발의 민경욱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21
위원회 회부2018.12.24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등이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으며, 수용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인 수용자는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을 개시하기 전에 이러한 구제청구가 가능함을 고지하여야 함.
이러한 인신보호제도는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신병원 등에 강제 입원되는 피수용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데, 현실적으로 피수용자가 인신보호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구제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구제청구를 하더라도 당사자인 피수용자의 직접 진술 없이 심리가 종결되는 경우가 빈번함.
이에 구제청구에 대한 고지대상과 방법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피수용자가 출석을 원할 때에는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함으로써, 인신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피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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