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84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되었음. 이에 현행법상 결격사유로 되어 있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새롭게 도입된 피성년후견인…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7 공포
발의2016.11.24
위원회 회부2016.11.25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8.03.20
법사위 회부2018.03.20
법사위 상정2018.03.29
법사위 의결2018.03.29
본회의 상정2018.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3.30
정부 이송2018.04.06
공포2018.04.1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되었음.
이에 현행법상 결격사유로 되어 있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새롭게 도입된 피성년후견인 등의 제도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597호) · 시행 2018-04-17 · 바뀐 줄 1 / 5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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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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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597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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