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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54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발전용원자로 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적용배제와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의 면제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고,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교육대상자의 불합리한 교육을 개선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9 공포
위원회 상정2017.11.24
위원회 의결2017.11.24
법사위 회부2017.11.24
발의2017.11.30
법사위 상정2017.11.30
법사위 의결2017.11.30
본회의 상정2017.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01
정부 이송2017.12.08
공포2017.12.19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발전용원자로 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적용배제와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의 면제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고,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교육대상자의 불합리한 교육을 개선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발전용원자로 등에 대한 안전조치와 적용배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26조제1항 각 호 및 단서). 나.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면제대상과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검사 면제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60조제2항 및 61조제1항 각 호). 다. 원자력통제교육의무 주체를 원자력관계사업자와 원자력관련 연구 수행기관으로 함(안 제106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81호) · 시행 2018-06-20 · 바뀐 줄 17 / 22
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6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위원회규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원자로의 사용목적이나 설계상의 원리적인 차이로 인하여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거나 기술적인 면에서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신 설>
2. 원자로의 안전운전에 관한 조치
<신 설>
3. 원자로시설의 자체점검에 관한 조치
<신 설>
4. 원자로시설의 가동 중 점검 및 시험에 관한 조치
<신 설>
5. 그 밖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에 관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0조(방사선발생장치 등의 설계승인 등) ①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이하 “방사선기기”라 한다)를 제작하려는 자 또는 외국에서 제작된 방사선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0조(방사선발생장치 등의 설계승인 등) ①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이하 “방사선기기”라 한다)를 제작하려는 자 또는 외국에서 제작된 방사선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방사선기기의 형식별로 설계에 대하여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방사선기기의 설계자료, 안전성평가자료, 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방사선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방사선기기와 동일한 형식의 방사선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2. 시험용으로 시제품을 개발하거나 비영리 단체의 학술연구를 위한 경우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3. 수출전용으로 방사선기기를 제작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방사선기기의 설계자료, 안전성평가자료, 품질보증계획서(방사선기기를 제작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방사선기기의 형식별 설계승인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검사) ① 제6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방사선기기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검사) ① 제6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방사선기기를 승인받은 방사선기기의 형식별로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검사에 합격한 방사선기기와 동일한 형식의 방사선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신 설>
2. 제작국의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방사선기기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방사선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③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선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1. 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가 면제된 방사선기기2. 제60조제2항에 따라 설계에 대한 승인이 면제된 방사선기기
제106조(교육훈련) ①·② (생 략)
제106조(교육훈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원자력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통제 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자력관계사업자와 원자력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원자력통제 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1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10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지 아니한 자
7. 제10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281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을 "인체·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회가 원자로의 사용목적이나 설계상의 원리적인 차이로 인하여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거나 기술적인 면에서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2. 원자로의 안전운전에 관한 조치 3. 원자로시설의 자체점검에 관한 조치 4. 원자로시설의 가동 중 점검 및 시험에 관한 조치 5. 그 밖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에 관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60조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를 "방사선기기의 형식별로 설계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와"를 "품질보증계획서(방사선기기를 제작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방사선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방사선기기와 동일한 형식의 방사선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2. 시험용으로 시제품을 개발하거나 비영리 단체의 학술연구를 위한 경우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3. 수출전용으로 방사선기기를 제작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방사선기기의 형식별 설계승인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를 "승인받은 방사선기기의 형식별로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가 면제되는"을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검사에 합격한 방사선기기와 동일한 형식의 방사선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제작국의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방사선기기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가 면제된 방사선기기 2. 제60조제2항에 따라 설계에 대한 승인이 면제된 방사선기기 제10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원자력관계사업자와 원자력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119조제1항제7호 중 "받지"를 "받게 하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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