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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발전용원자로 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적용배제와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의 면제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고,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교육대상자의 불합리한 교육을 개선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발전용원자로 등에 대한 안전조치와 적용배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26조제1항 각 호 및 단서). 나.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면제대상과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검사 면제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60조제2항 및 61조제1항 각 호). 다. 원자력통제교육의무 주체를 원자력관계사업자와 원자력관련 연구 수행기관으로 함(안 제106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40022찬성
새누리당630023찬성
국민의당28005찬성
국민의힘18017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