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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012637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정보에 대한 수집권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권한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가정보원은 막강한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국내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

대표발의 이완영 새누리당 · 공동 56
임기만료폐기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3.23
위원회 회부2018.03.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정보에 대한 수집권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권한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가정보원은 막강한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국내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국가정보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국회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를 분명히 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정원의 직무에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추가함(안 제3조제6호). 나. 국회 정보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정원의 조직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정보위원회 위원 및 지정 보좌직원 1인을 포함하여 공개할 수 있게 하며,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두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다. 국정원장 임명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국회가 국정원장을 탄핵 소추 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7항). 라. 국정원 소속 직원의 직무감찰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감찰관 1명을 둠(안 제8조). 마. 국정원에 파견 검사를 금지함(안 제11조제2항). 바. 국정원장 및 직원이 불법 감청 및 불법위치추적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3조). 사. 국정원 예산을 총액으로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예산안의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며, 비밀활동비의 예산편성과 결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며, 특수사업비를 집행 한 후에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의회통제를 강화함(안 제14조). 아. 비밀누설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1조). 자. 정치 관여죄, 직권남용죄, 불법감청·불법위치추적죄 처벌을 강화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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