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46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의 인구학적 분포,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상당수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 중 일부 법률은 실태조사 시기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등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03 공포
발의2019.01.31
위원회 회부2019.02.01
위원회 상정2019.03.18
위원회 의결2019.07.17
법사위 회부2019.07.18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9
공포2019.12.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의 인구학적 분포,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상당수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 중 일부 법률은 실태조사 시기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등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 관련 규정 체계가 상이하며,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이에 실태조사의 결과 공표와 관련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실태조사 결과가 관련 정책 및 연구의 시행에 폭넓게 활용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723호) · 시행 2020-06-04 · 바뀐 줄 4 / 6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 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실태조사 와 정신건강증진 관련 지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담당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와 정신건강증진 관련 지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담당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실태조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723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태조사"를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방법 및 절차"를 "방법, 절차 및 공표"로 한다.
⑤ 실태조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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