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667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경우 지역주민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도록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영향조사에 대한 절차, 방법이…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16 공포
위원회 상정2018.09.12
위원회 의결2018.09.12
법사위 회부2018.09.13
발의2018.09.20
법사위 상정2018.09.20
법사위 의결2018.09.20
본회의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9.20
정부 이송2018.10.05
공포2018.10.1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경우 지역주민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도록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영향조사에 대한 절차, 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시·도지사가 영향조사를 영향평가로 인지하고 있어 빛공해환경영향평가로 영향조사를 갈음하고 있으므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경우 영향조사가 아닌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함.
또한 현행법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의 환경친화적 관리·개선 등을 위한 경우에 한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아닌 경우에도 빛공해 관련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자체에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빛공해영향조사대신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나. 빛공해 관련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37호) · 시행 2019-04-17 · 바뀐 줄 4 / 6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조명환경관리구역) ①·② (생 략)
제9조(조명환경관리구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역주민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사 를 실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를 실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4조 (빛공해 관련 조사ㆍ연구) ① (생 략)
제14조 (빛공해 관련 조사ㆍ연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빛공해 관련 조사ㆍ연구 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③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837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지역주민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하고"를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조사ㆍ연구"를 "조사ㆍ연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빛공해 관련 조사ㆍ연구 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