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688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의 환경친화적 관리·개선 등을 위한 경우에 한정하여 정부가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아닌 경우에도 빛공해 관련 조사·연구 등 국민의 건강과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관련 지역에…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27 발의
발의2018.03.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의 환경친화적 관리·개선 등을 위한 경우에 한정하여 정부가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아닌 경우에도 빛공해 관련 조사·연구 등 국민의 건강과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관련 지역에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37호) · 시행 2019-04-17 · 바뀐 줄 4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조명환경관리구역) ①·② (생 략)
제9조(조명환경관리구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역주민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사 를 실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를 실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4조 (빛공해 관련 조사ㆍ연구) ① (생 략)
제14조 (빛공해 관련 조사ㆍ연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빛공해 관련 조사ㆍ연구 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③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837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지역주민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하고"를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조사ㆍ연구"를 "조사ㆍ연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빛공해 관련 조사ㆍ연구 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