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44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 2. 4. 시행되는 법률 제13125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제428조의2제1항은 보증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보증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이유는 보증인이 경솔하게 보증을 하는…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8.17 발의
발의2015.08.17
무슨 법안인가
2016. 2. 4. 시행되는 법률 제13125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제428조의2제1항은 보증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보증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이유는 보증인이 경솔하게 보증을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나, 이른바 기관보증이나 보증을 영업으로 하는 자의 보증과 같이 보증인이 그와 같은 보증을 하여야 할 것인지를 충분히 따져보고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까지 전자문서에 의한 보증을 막을 이유가 없음.
또한 이미 2000년 초부터 전자보증시스템을 도입하여 대다수의 보증계약을 전자서면으로 처리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이른바 기관보증까지 서면보증을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서 인력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 할 것임.
이에 기업 또는 개인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 또는 그 관리기관이 하는 보증이나 보증을 영업으로 하는 자가 하는 보증에는 「민법」 제428조의2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도록 보증의 방식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보증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19 (법률 제13768호) · 시행 2016-02-04 · 바뀐 줄 2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생 략)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현행과 같음)
②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른 기록ㆍ보고ㆍ보관ㆍ비치 또는 작성 등의 행위가 전자문서로 행하여진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민법」 제428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서면으로 본다.
<신 설>
③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른 기록ㆍ보고ㆍ보관ㆍ비치 또는 작성 등의 행위가 전자문서로 행하여진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현웅
⊙법률 제13768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민법」 제428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서면으로 본다.
별표의 제목 중 "제4조제2항"을 "제4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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