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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170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권을 19세 이상의 주민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음. 하지만 「병역법」, 「국가공무원법」은 18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병역의 의무 및 공무담임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에 따른 혼인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득 또한 18세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민투표권만 19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함.

대표발의 윤소하 정의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9.06
위원회 회부2016.09.07
위원회 상정2016.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권을 19세 이상의 주민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음. 하지만 「병역법」, 「국가공무원법」은 18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병역의 의무 및 공무담임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에 따른 혼인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득 또한 18세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민투표권만 19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함. 지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선거권 연령기준 관련 의견표명’ 결정문을 통해 선거권 부여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며, 각국의 입법례를 볼 때 세계적으로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추세이므로 선거권 연령을 현행보다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이에 선거권, 국민투표권의 연령기준 하향 조정과 함께 주민투표권을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소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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