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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25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모든 국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아동·장애인·노인 등에 대한 학대, 폭력, 감금 등 인권침해 문제가 끊이지…

대표발의 윤소하 정의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7.28 발의
발의2017.07.28

무슨 법안인가

사회복지시설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모든 국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아동·장애인·노인 등에 대한 학대, 폭력, 감금 등 인권침해 문제가 끊이지 않고,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자율성 등을 이유로 임원 지위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시설거주자가 자립을 원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 대한 학대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법인 임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이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해임결의에 관한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며, 시설 거주자가 자립을 원하는 경우 시설을 벗어나 자립생활을 하며 지역사회지원체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등의 인권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8항, 제5조의2, 제26조제6호, 제38조제3항, 제40조제1항제9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47호) · 시행 2019-07-16 · 바뀐 줄 25 / 4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① ∼ ⑦ (생 략)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거주자 또는 보호자 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거주자 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⑨·⑩ (생 략)
⑨·⑩ (현행과 같음)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①·② (생 략)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해임명령을 받은 법인은 2개월 이내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① 시ㆍ도지사는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을 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및 해임명령 기간 중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2조의2(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① 시ㆍ도지사는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을 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및 해임명령 기간 중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해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의3(임시이사의 선임) ① 법인이 제20조에 따른 기간 내에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 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2조의3(임시이사의 선임) ①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신 설>
1. 제20조에 따른 기간 내에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하거나 보충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신 설>
2. 제22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는 자신의 해임명령 이행을 위한 이사회와 관련해서는 이사로 보지 않으며, 이 경우 해당 임시이사가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의 지위를 대신한다.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 가 발생한 때
6.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 및 학대관련범죄 가 발생한 때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② (생 략)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 신고 등) ①·② (생 략)
제38조(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 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설 운영이 중단되거나 시설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설 운영이 중단되거나 시설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고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 시설 거주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1. 시설 거주자가 자립을 원하는 경우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시설 거주자가 이용료ㆍ사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납부한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시설 거주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3. 보조금ㆍ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3. 시설 거주자가 이용료ㆍ사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납부한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4. 그 밖에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4. 보조금ㆍ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신 설>
5. 그 밖에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④ 시설 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시설운영을 재개하려고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시설 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시설운영을 재개하려고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치 내용을 확인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가 발생한 때
9. 시설에서 다음 각 목 의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가 발생한 때
<신 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신 설>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신 설>
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신 설>
라.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신 설>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247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 중 "거주자 또는 보호자"를 "거주자"로 한다.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임명령을 받은 법인은 2개월 이내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해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한다. 제22조의3제1항 중 "제20조에 따른 기간 내에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0조에 따른 기간 내에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하거나 보충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제22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⑤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는 자신의 해임명령 이행을 위한 이사회와 관련해서는 이사로 보지 않으며, 이 경우 해당 임시이사가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의 지위를 대신한다. 제26조제1항제6호 중 "성폭력범죄"를 "성폭력범죄 및 학대관련범죄"로 한다.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하고 신고를 수리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설 거주자가 자립을 원하는 경우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시설 거주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조치 내용을 확인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제9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 각 목"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학대관련범죄"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라.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3항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허가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인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설의 개선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설에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