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18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의 요건으로 특허출원 전에 이미 널리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 등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출원된 발명이 해당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선행기술조사를 특허청장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발의 김수민 국민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08 발의
발의2017.09.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의 요건으로 특허출원 전에 이미 널리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 등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출원된 발명이 해당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선행기술조사를 특허청장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의 전문기관이 선행기술조사의 정확성·전문성 등과는 관계없이 대부분의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독점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특허등록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선행기술조사의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특허청장은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선행기술조사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업무량을 배분하도록 하며, 하나의 전문기관이 전체 선행기술조사 업무량의 절반 이상을 수행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선행기술조사 업무의 독점을 방지하고 그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제58조제1항 및 제58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허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582호) · 시행 2018-10-18 · 바뀐 줄 7 / 1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8조(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② (생 략)
제58조(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특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의 부여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특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의 부여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2(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제5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58조의2(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제5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8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58조제5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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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조(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류 등의 반출 및 감정 등의 금지) ① 특허출원ㆍ심사ㆍ특허취소신청ㆍ심판ㆍ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제217조(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류 등의 반출 및 감정 등의 금지) ① 특허출원ㆍ심사ㆍ특허취소신청ㆍ심판ㆍ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1. 제5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행기술의 조사 등을 위하여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1. 제58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선행기술의 조사 등을 위하여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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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조의2(특허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① ∼ ⑥ (생 략)
제217조의2(특허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특허청장은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이 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이 시정조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허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특허청장은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이 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이 시정조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허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5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제226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본다.
제22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5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제226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582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의2제1항제2호 중 "제58조제4항"을 "제58조제5항"으로 한다.
제217조제1항제1호 중 "제5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제58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제217조의2제7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26조의2 중 "전문기관"을 "전문기관,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7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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