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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93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의 설계기준이나 시방기준 등 기술기준은 항만 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에 기준이 되는 국가표준 기술지침으로서 항만 시설물의 성능ㆍ품질, 항만 건설공사의 안전성ㆍ경제성 확보와 직결됨. 그만큼 항만 기술기준은 신기술 등 항만 건설기술의 발전 추세 및 현장 애로ㆍ개선사항을 즉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나, 관련 업무를 모두…

대표발의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15 공포
발의2017.12.20
위원회 회부2017.12.21
위원회 상정2018.02.22
위원회 의결2018.12.13
법사위 회부2018.12.17
법사위 상정2018.12.26
법사위 의결2018.12.26
본회의 상정2018.1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27
정부 이송2019.01.04
공포2019.01.15

무슨 법안인가

항만의 설계기준이나 시방기준 등 기술기준은 항만 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에 기준이 되는 국가표준 기술지침으로서 항만 시설물의 성능ㆍ품질, 항만 건설공사의 안전성ㆍ경제성 확보와 직결됨. 그만큼 항만 기술기준은 신기술 등 항만 건설기술의 발전 추세 및 현장 애로ㆍ개선사항을 즉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나, 관련 업무를 모두 국가가 직접 담당함으로써 예산제약 등으로 인해 적기 개정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항만 기술기준은 항만공학, 해양수리학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므로 전문기관이 상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항만 기술기준의 관리ㆍ운영, 검증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또한,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항만시설 일반사용허가 신청 시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후단 신설). 아울러, 현행법상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중 토지조성비를 초과하는 잔여 토지가 국가에 귀속될 경우 사업시행자의 당초 사업목적 실현이 곤란 또는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성한 토지를 취득하고 남는 잔여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잔여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목적 달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만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87호) · 시행 2019-07-16 · 바뀐 줄 14 / 20
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항만시설의 기술기준) ①·② (생 략)
제29조(항만시설의 기술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을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기술기준의 관리ㆍ운영2. 기술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3. 기술기준의 검증 및 평가4. 국제 기술기준의 제도ㆍ정책 동향 조사 및 분석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구축ㆍ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위탁ㆍ운영과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범위ㆍ사용 등과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①·② (생 략)
제30조(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항만의 개발계획 및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항만의 개발계획 및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 입출항에 따른 항만시설(계류시설 및 정박지에 한정한다)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여러 사람의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는 경우로서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사용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사용료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料率)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여러 사람의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는 경우로서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사용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사용료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항만시설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料率)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만시설운영자나 임대계약자는 제4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과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항만시설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⑨ 항만시설의 사용방법과 사용료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해양수산부장관, 해당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⑨ 항만시설운영자나 임대계약자는 제5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과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⑩ 항만시설의 사용방법과 사용료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해양수산부장관, 해당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46조의3(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 등) ①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준공확인증명서의 교부일부터 1년 이내에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이하 “잔여매립지”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잔여매립지의 매각 가격의 산정 절차는 「국유재산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71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1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0조제4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제5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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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287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을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기술기준의 관리ㆍ운영 2. 기술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기술기준의 검증 및 평가 4. 국제 기술기준의 제도ㆍ정책 동향 조사 및 분석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구축ㆍ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위탁ㆍ운영과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범위ㆍ사용 등과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및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한다. 이 경우 선박 입출항에 따른 항만시설(계류시설 및 정박지에 한정한다)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 등) ①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준공확인증명서의 교부일부터 1년 이내에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이하 "잔여매립지"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잔여매립지의 매각 가격의 산정 절차는 「국유재산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71조제1항제3호 중 "제30조제4항"을 "제30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시설 사용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계획승인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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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