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歸屬財産臨時措置法 · 폐지 · 의안번호 2016138

歸屬財産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

현행법은 정부가 귀속재산에 대한 자의적인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귀속재산처리법 시행 시까지 귀속재산의 처리를 동결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음. 그러나 「귀속재산처리법」이 제정되어(1949. 12. 19)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현행 법률로 남아 있어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종회 국민의당 · 공동 9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31 공포
발의2018.10.30
위원회 회부2018.10.31
위원회 상정2019.03.26
위원회 의결2019.11.29
법사위 회부2019.11.29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0
공포2020.03.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가 귀속재산에 대한 자의적인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귀속재산처리법 시행 시까지 귀속재산의 처리를 동결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음. 그러나 「귀속재산처리법」이 제정되어(1949. 12. 19)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현행 법률로 남아 있어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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